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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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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 2022-11-1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16
    • 의무 수정 제 조제 . , , ‘ ’ ( 6 2 항) 다 공공저작물 책임자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 조제 항 . ( 7 4 ) 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제 조제 항 . ( 7 4 ) 마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 구축 근거 마련제 조 . ( 8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22 12 12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 - : (30119) 388, 15 업과 전자우편 - : lealzone@korea.kr 팩스 - : 044-203-3466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www.mcst.go.kr 자료마당 법령자 )『 - 료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07
    •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01
    •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lennyb1918@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0-25
    • 또는공중송신이용 ..PAGE:2 다.적용대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라. 보상금납부 : ‘종량방식’또는 ‘포괄방식’중납부자가선택한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 협회)에지급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라.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PAGE:3 붙임 1 「국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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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5
    •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라.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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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호, 2022.10.18일자) 2022-10-18
    • 보도물 편집 2. 외부 영상 및 신호의 수신․관리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ㆍ운용 4. 필름ㆍ비디오의 매체변환 5. 아카이브실 관리 및 운영 6. 중계․스튜디오 촬영 7. 방송영상 행정지원 8.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22-06-29
    •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22-06-29
    •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22-06-29
    •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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